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물 오늘부터는 건축법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건축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땅 혹은 토지에 건물로 보이는 것들을 모두 건축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 종류로는 토지에 지어지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의 조합, 지붕과 벽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대문과 담장, 지하시설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그리고 창고가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에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 공작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에 규정을 받는 공작물은 축조할 때 신고 대상입니다. 그 예시로는 높이 2m 초과하는 옹벽과 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탑, 광고판, 장..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