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회계처리의 배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설회사 회계하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가 입찰 등을 통해 도급계약을 발주회사랑 체결하는 경우 대게는 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용역을 제공하기까지 총기간이 1년 넘게 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금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닌 분할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또는 토지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아파트 500세대 기준으로 공사기간은 최소 25개월에서 많게는 30개월도 넘게 걸리는 현장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발주회사는 건설회사에게 두 달에 한번 공사 진행 현황에 맞게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발주회사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두 달에 한번 기성고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감리업체와 발주회사 내부 부서와 협의하여 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되지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공사만 인정하여 일정 금액을 유보하고, 다음 기성에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설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회사가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건설회사의 입장과 발주회사의 입장이 다를 경우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청구공사
첫 번째 발생하는 상황은 건설회사가 요청하는 공사진행상황이 발주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보다 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총 도급액 1,000억 원짜리 공사 현장에서 첫 번째 기성금으로 건설회사가 20억을 요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2% 수준으로, 건설사는 착공부터 기성 요청시점까지 총 공사진행률의 2%를 완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검토한 결과 1.5% 수준밖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설사가 요청한 20억 원 중 5억 원은 다음 기성에 지급하겠다고 말합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사진행률에 맞춰 20억 원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고객이 15억 원만 인정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하지 못한 5억 원은 "미청구공사"라는 계정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미청구공사는 장부에서 자산에 해당되며, 일종의 미수금과 비슷한 항목입니다. 추후 고객이 해당 금액에 대해 인정하여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미청구공사였던 5억 원은 소멸됩니다. 건설회사는 '미수금' 성격의 항목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미 청구를 완료하였고,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미수금'이란 계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였지만, 돈은 지급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미수금 내 미청구공사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초과청구공사
이번에는 "초과청구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청구공사는 미청구공사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건설회사가 생각했을 때, 일정 기간 공사진행률이 10%라고 생각하였으나, 고객은 12%라고 판단하여 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앞서 사용한 예시에 따라, 총 1,000억 원의 도급액 중 회사는 100억 원만큼 진행을 완료하여 공사수익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회사에서 대금지급 시 12%인 120억 원을 인정해 줬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건설회사에는 총 20억 원만큼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청구공사는 일종의 선수금과 같은 부채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돈을 미리 받았으며, 향후 해당 금액만큼 공사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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