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결회계('acquisition method')와 지분법('equity metho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도 꽤 오래전부터 기업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이라는 단어는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관련된 드라마도 많았고, 소설 등도 많았었어요. 그만큼 자본시장, 특히 금융시장에서 M&A 종사자들을 멋지게 표현하는 것 같고, 약간 선망의 대상인 것처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연결회계와 지분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합병과 같은 사업결합을 회계처리 할 때 사용되는 두 가지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말합니다. 연결회계는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향한 지배력을 확보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분법은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피인수기업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열결 회계만큼 지배력은 갖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연결회계는 피인수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에 대한 지배하지 않는 지분도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인수한 뒤에는 인수기업의 손익계산서에는 회계연도 기초에 사업이 결합된 것처럼 피인수 기업의 손익을 더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계는 인수회사가 인수할 회사의 영업을 자신의 영업에 완전히 통합하길 원하고,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를 완전히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사용됩니다.
반대로 지분법의 경우 인수기업이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의 원가로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소유지분만큼 본인 회사의 장부에 반영하고, 피인수 기업의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에서 투자한 지분만큼 추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피투자 회사의 지분만큼 손익이 반영되게 되지만, 연결회계와 달리, 피인수 기업의 모든 손익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지분법은 일반적으로 인수회사가 인수될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완전한 지배력이 없고, 주로 인수할 회사의 현금흐름 등에 관심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결회계의 장점 중 하나는, 결합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보다 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손익이 인수한 회사에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결합된 형태의 재무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수가 많이 필요하고, 더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분법은 간단하고, 적은 비용을 통해 사업결합의 재무성과를 볼 수는 있지만, 완전한 형태의 결합된 재무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보통 연결회계나 지분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일정 비율의 취득을 충족해야 하는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 중 일부는 인수기업이 피인수 기업에 대해 갖는 지배력이나 영향력의 수준,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성격, 그리고 기업 결합에서 기대되는 효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결회계는 인수한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과 부채의 취득원가를 배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업무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분법을 사용할 경우 연결회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을 결합할 때 지분법 또는 연결회계가 사용되게 되며, 지배력 및 유의적은 영향력, 그리고 인수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방법에는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 적용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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