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관리계획확인서(토지이음)
부동산 개발 및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분이라면 토지이용계획(토지이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은 손쉽게 특정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지도 또는 다음지도를 통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대략적인 위치, 도로, 맹지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해도, 해당 부동산 또는 도로에 국가가 정해놓은 규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나, 고도제한 또는 높이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토지이음 메인화면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um.go.kr/
www.eum.go.kr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이음
경매로 나온 토지 300평에 주택을 짓고 싶은 철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철수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얼른 해당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토지는 전(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토지이음에 들어가 보니, 해당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사실상 용도가 보전지역이면 해당 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목변경을 통해 가능은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일, 철수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우리나라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관리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통 신축건물이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대장을 바탕으로 사용승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확인가능 사항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용도, 불법건축물 여부, 위치, 지번, 명칭,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나는 '주용도'는 해당 건물의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나타냅니다. 만일 특정 건물이 주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0) | 2023.03.27 |
---|---|
부동산 개발업, 도시개발사업 (feat. 대전광역시) (0) | 2023.03.22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확인 (0) | 2023.03.20 |
내화피복공법 (0) | 2023.03.02 |
말소권리기준, 권리분석, 가처분, 임차보증금 인수, 인수 권리 (0) | 2023.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