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장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알아보기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인 공적장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공적장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명칭에서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위 사진처럼 등기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순 확인만 필요한 경우 열람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격은 700원입니다. 하지만 은행 등 외부에 제출이 필요할 경우 발급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급의 비용은 1,000원입니다.
표제부
열람 또는 발급을 통해 증명서를 받는 경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기본사항을 알려줍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포함하여 건물인 경우, 어떤 구조로 건축되었는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등기원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갑구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크게 보존등기부터 소유권이전 사실 및 시점을 알 수 있으며, 소유권과 관련된 압류, 가압류, 환매특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을구를 통해서는 소유권 외 다양한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을구는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어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정부 24라는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중 '토지(임야) 대장'이란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확인사항
토지대장에는 해당 지번의 면적, 지목,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등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토지대장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혹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맞는 것이며, 면적과 지목등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을 더 신뢰가능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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