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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선수수익, 선급비용

by 스마트200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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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은 이자, 미리 지급한 이자

기존 글에서 선급금과 선수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미리 이자를 받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A회사가 B회사에게 1,0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려주고 B회사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자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회사는 1년간 돈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계약에 의거 A회사에 내야 하는 이자 50만 원 전액을 2022년 12월 31일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선수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B회사는 선급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수익

A회사의 관점에서 회계적으로 '선수수익'이라는 항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받게 될 50만 원의 이자 모두를 2022년  12월 31일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A회사는 1년간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고, B회사로부터 받은 50만 원의 돈은 1년간 나눠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A회사는 돈을 빌려준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6개월치 부분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 치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선수수익은 선수금과 마찬가지로 부채 항목입니다. 해당 내용을 회계처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A회사가 B회사에 1,000만 원을 대여한 상황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대여금 1,000만 원, 대변) 현금 1,000만 원

2022년 12월 31일 A회사가 B회사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내용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현금 50만 원, 대변) 이자수익 25만 원, 대변) 선수수익 25만원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2023년 6월 30일 B회사는 A회사에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비로소 A회사는 나머지 선수수익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6월 30일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원금 1,000만 원을 모두 상환받은 상황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현금 1,000만 원, 차변) 선수수익 25만 원, 대변) 대여금 1,000만 원, 대변) 이자수익 25만 원

선급비용

이번에는 A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한 B회사의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B회사는 A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하고, 2022년 12월 31일 1년 치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선수수익과 마찬가지로 B회사가 지급한 50만 원의 돈을 2022년 12월 31일 모두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이자비용, 일부는 선급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선급비용이란,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자산 항목입니다. 해당 내용을 회계처리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7월 1일 B회사는 A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합니다.

차변) 현금 1,000만 원, 대변) 차입금 1,000만 원

2022년 12월 31일 B회사가 A회사에 1년 치 이자 50만 원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이자비용 25만 원, 차변) 선급비용 25만 원, 대변) 현금 50만 원

이후 2023년 6월 30일 B회사가 A회사에 원금 1,000만 원을 전액 상환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이자비용 25만 원, 차변) 차입금 1,000만 원, 대변) 선급비용 25만 원, 대변) 현금 1,000만 원

발생주의

회계학에서는 현금의 입출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사건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장부에 해당 사건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생주의'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앞서 A회사는 2022년 12월 31일 이자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취했지만, 이 중 실제 이자수익으로 '발생'한 돈은 25만 원뿐이므로 25만 원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B회사 역시 2022년 12월 31일 1년 치 이자 중 25만 원만 실제 이자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25만 원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선급비용인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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