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과 미수금의 차이
회계에는 정말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급금과 선급비용, 선수금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수수익과 미수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신입 회계사들도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도 비슷하고, 두 단어의 의미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수금'이란,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 중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참치캔을 제조하는 A회사가 참치캔을 팔고 대금을 못 받았다면 회사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이 있을 것입니다. 참치캔 판매는 A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던 기계를 팔고 대금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이라면 매출채권이 아닌 미수금이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것입니다. 미수금이란 단어를 알면 미수수익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는 갑니다.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않은 수익으로 해석이 됩니다. 보다 정확히 설명하면, 미수금이란 이미 모든 재화나 용역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이 확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재화나 용역에는 이미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대금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수수익은 수익이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미수수익을 발생시키는 예로는 이자수익, 임대료 수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보통 기간이 지나고 나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이자는 1년 뒤에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을 구하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매월 혹은 매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관점에서 해당 대금을 결산일 전에 받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결산일 이후 받는다면 회계학 관점에서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회계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산 시점, 아직 돈은 받지 못했지만, 일정기간 돈을 빌려주었거나,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그 기간에 따라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는 미수수익, 즉 자산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치캔 제조사인 A회사가 2022년 7월 1일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000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이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연 10%이고, 1년 뒤 이자 1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을 일시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 A회사의 결산일에 A회사는 해당 정기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의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A회사는 6개월간 돈은 받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이자수익 5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산 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미수수익 50만 원, 대변) 이자수익 50만 원
이후 2023년 6월 30일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만기에 따라 이자 1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비로소 미수수익은 사라지게 되고 받은 현금을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현금 100만 원, 대변) 미수수익 50만 원, 대변) 이자수익 50만 원
차변) 현금 1,000만 원, 대변) 현금성자산 1,000만 원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미수금과 미수수익처럼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지급금이란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 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미지급금도 미수금처럼 금액이 재화와 용역을 이미 받고,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미지급금은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무인 매입채무와 다른 용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참치캔 제조를 위해 원재료 참치를 사고 대금을 아직 주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장부에는 미지급금이 아닌 매입채무가 기록됩니다. 미지급비용도 미수수익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돈을 빌리고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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