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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건축법 용어 (feat. 설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by 스마트200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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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관련 용어

대학에서 건축과 혹은 건축공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건축 관련 용어들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직업으로 하는 저도 항상 어려운 용어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 저도 공부를 할 겸 건축 관련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단어들은 건축법 제2조를 참조하였습니다.

1) 건축설비

건축법에서 "건축설비"는 크게 전기 및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그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로 나뉩니다. 또한 굴뚝과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등이 있으며, 건축물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설비등이 있습니다. 단, 부엌, 차양, 셔터는 건축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지하층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주택 혹은 빌라, 오피스텔에 많이 살기 때문에 지하층은 익숙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지하층의 정의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으로부터 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층높이의 반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하층 지표면 산정은 지표면들을 가중평균해서 정합니다. 사실 지하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층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건물을 신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중요하며, 해당 비율은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크면 클수록 건축주 입장에서 좋습니다. 건폐율이 높다는 뜻은, 내가 보유한 토지에 더 넓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뜻은, 토지에 더 높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토지의 공간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바로 지하층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용적률 산정되는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토지의 활용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3) 주요 구조부

건축법에 의거 "주요 구조부"라 하면 기초는 제외하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을 말합니다.

4)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건축물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발생한 몇 건의 물류센터 화재사건등으로 인해 인허가 진행 시 소방성능심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더욱 까다롭게 강화되었습니다. 화재 시 건물이 얼마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어떠한 기준에 의거 내화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벽 두께의 경우 최소 1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외벽 중 비내력벽은 7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기둥은 최소지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 지붕, 그리고 계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 건축재료

1. 불연재료

불연재료는 글자 그대로 재료의 특징 및 성질이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불연재로는 콘크리트, 석재, 벽돌 등이 있습니다. 흔히 돌 혹은 시멘트는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축조 시 많이 사용됩니다.

2. 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수준의 성질 및 특징을 가진 재료들을 말합니다. 준불연재료도 거의 불에 타지 않으며, 종류로는 석고보드, 모목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등이 있습니다.

3. 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불에 타긴 타지만, 쉽게 잘 타지 않는 성질 및 특징을 가진 재료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단열합판, 난연 플라스틱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축의 꽃이며, 부동산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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